[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 세라젬의 허위, 과장광고 사례.(사진=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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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는데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장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라젬이 일부 광고에 사용한 단서문구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고 ‘천연원목’ 및 ‘블랙월넛’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
권 소장은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라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현재는 지적 받은 광고 문구나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