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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 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