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턴 건축주 신청 없어도 지자체가 알아서 주소 부여한다

건축 담당 부서 착공 신고 접수 시 주소 담당 부서에 실시간 통보
이중 민원 신청 국민 불편 제거…행안부-국토부 민원 정보 공동 활용 기능 구축
  • 등록 2024-02-21 오전 11:03:10

    수정 2024-02-21 오전 11:03:1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 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실시간 통보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를 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 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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