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하니 “대부분 적법”…규제완화하나

공정위, 대기업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공개
78개 대기업이 491개 비영리법인 소유
상출집단 공익법인 223회 의결권 행사
‘총출연금액’ 범위 기준 조정여부 관심
  • 등록 2023-12-18 오후 12:00:00

    수정 2023-12-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운영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대부분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이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8개(5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491개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95개, 80.4%)과 총수 있는 집단(412개, 83.9%)이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갖고 있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했다. 아울러 83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했다.

점검 기간(2022년12월~2023년4월)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이라는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다만 △계열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회사로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비중(19.2→17.1%), 지분보유 계열회사 수(1.8→1.72개), 내부거래(100→83개)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동일인 관련자 판단 요건인 비영리법인의 ‘총출연금액’ 범위에 대한 기준 조정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공익재단의 기업집단 편입기준 완화 등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 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해당 재단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동일인 등이 30% 이상 최다출연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법인으로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과 공시의무 등을 부담한다.

대한상의는 그룹 총수가 비영리법인에 내는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국세기본법처럼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모든 출연재산의 누적합산액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설립시 출연재산’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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