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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대부분(94.7%)은 자진반환을 통해서 돌려 받았지만,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의 대표적 사례로 잘못된 계좌번호 입력을 꼽았다. 실제 A씨는 만기가 된 적금 1500만원을 평소 이용하던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외우고 있던 계좌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업무상 통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 중간자리 중 4를 1로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해당 돈은 수능을 준비 중인 재수생 B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다. 이후 A씨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B씨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계좌정보 목록에서 입금 상대장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은행 어플에 등록해 둔 ‘자주 쓰는 계좌’ 목록에서 △△애드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예전 거래처였던 △△공조를 잘못 선택하면서 1000만원을 잘못 이체했다.
C씨와 해당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조의 대표인 D씨에게 연락했으나 D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로 끊어버리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씨는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했고, D씨는 예보의 양도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전액을 반환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의 의미를 오해해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전셋집을 구하던 G씨는 부동산 전세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H씨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이후 G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연장하기로 했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잘못 보낸 돈이었다며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
만약 허위나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경우 반환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고,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에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폭넓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