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필로폰 중독시키고 마약 거래시킨 일당 '철퇴'

'미성년자 마약 제공' 가중처벌 적용…최대 무기징역
  • 등록 2023-05-16 오전 10:30:01

    수정 2023-05-16 오전 10:30:0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6일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들을 적발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고생 필로폰 제공·투약 사건’ 인물 관계도 (사진=대구지방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여고생 A양(18)에게 자신들의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한 뒤, A양에게 필로폰을 주고 투약하게 했다.

이후, 마약 공급사범들은 A양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판매하고, 마약 판매차량에 A양을 동승시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는 등 필로폰에 중독되게 했다.

A양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공급사범들의 강요로 마약 유통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공급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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