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농에게 공급 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매입범위를 기존 상속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히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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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5년 이상 임대수탁한 농지, 국·공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지만,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