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를 미뤘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결국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 10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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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공개된 서울대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오세정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확정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 전원이 징계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요구를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서울대가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보류해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국정실장은 각각 뇌물 수수 등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이다.
오 총장은 지난 7월 말에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오 총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교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확정 판결이 나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관련 근거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 총장은 주의 처분에도 인사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