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초·중·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교육부, ‘체험 중심 안전교육 방안’ 발표
교육과정에 체험형 안전교육 근거 마련
1개 시도당 1개 안전체험관 구축 목표
  • 등록 2022-12-26 오후 12:00:00

    수정 2022-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고 압사사고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2014년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2015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 2016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기당 51시간 이상의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28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당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기억하는 이들이 없어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 안전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중 응급처치를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 결과 응급처치 내용을 모두 숙지한 학생은 163명 중 19명(11.7%)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와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한 교과 교육과정에서 실효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1~2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안전한 생활’ 내용을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전환한다. 초3에서 고3까지는 체육·음악·미술 등 관련 교과목에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안전수칙 등을 실습·체험하게 된다.

교육부는 기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과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이다.

또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체험관을 1개의 시도 지역 당 1개씩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지역에 종합체험관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폐교 등을 활용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되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육 △학생이 주도하는 안전동아리 △증상현실·가상현실·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안전 콘텐츠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교원들에 대한 안전 관련 연수도 강화된다. 기존 온라인 중심이었던 교직원 안전연수를 체험·실습형 연수로 전환하고 신규교사와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한다.

안전교육 협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는 행전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시도교육청 소속의 안전체험관과 타부처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통합·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각급 학교에서 체험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하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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