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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성명을 통해 이들 6개 전자담배 제조업체가 신제품 판매 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전제품판매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법 위반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유통했다”고 밝혔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 기업들은 담배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기 전에 FDA에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FDA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모두 300건에 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번 달에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퍼프바(Puff Bar) 제품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 보인턴 미 법무부 민사과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전자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한 중요 단계”라며 “법무부는 허가되지 않은 담배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FDA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킹 FDA 담배 제품 센터 소장은 “제조업체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한 FDA의 사전신청서 검토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FDA는 내년 6월께나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신청서를 모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법원이 사전 검토를 마치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