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쿠데타 중단 않으면 `윤석열 댐` 붕괴 시발점될 것"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 기자회견
"韓, 권력 심취…헌법 파괴 시행령 중단하라"
"`검수완박` 법,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
"韓, 과거 입장과도 모순돼…한 입으로 두 말"
  • 등록 2022-08-25 오전 11:37:35

    수정 2022-08-25 오전 11:37:3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passing)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그 권한을 입법부에 위임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이라며 “또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 장관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대표하고 검찰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 경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 건의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 국회법 98조의2가 규정한 절차가 있다.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것이 다소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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