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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보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검찰에 기소됐던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를 예로 들며 “부정부패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않을 때는 기소하지 않는다”며 “기소는 검찰의 입맛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을 기소하고 무죄 나온 검사들은 전부 다 승진한다”며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프는 이날 ‘이재명 페이지’에 ‘당헌 80조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