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일 오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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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점검한다.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시된 17개 품목 중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 등 8개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아울러 최근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한 수산물 의무상장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수산물 의무상장제는 배에서 뭍으로 운반된 어획물을 산지 위판장 등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