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재 130GW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발전설비용량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태양광 강국이 됐다.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전세계 45%를 차지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것. SNE리서치와 태양광업계 전문매체 솔라미디어 등에 따르면 2010년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중국기업은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0개중 8개가 중국 기업이다. 2010년 상위 10개사에 포함됐던 샤프(일본), 모텍(대만), 진텍(대만) 등은 순위 밖으로 사라졌고, 미국의 퍼스트솔라만 살아남았다. 세계 6위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던 독일의 큐셀은 한화에 인수됐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지난 2월부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2.5GW 초과 수입분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들은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관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투자 유인책도 사라질 판이다. 정부가 2009년 도입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현재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로 줄었고, 이마저도 올해 말에 종료한다.
윤을진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과감한 규제 해소와 더불어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태양광 산업의 수출시장이 막혀서 내수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입지규제나 최근 중앙정부의 임야개발 제한조치로 인해 한국에서는 태양광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와 함께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 계통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비용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 등을 병행해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법률을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 지역수요관리기업에 최대부하의 1%에해당하는 규모의 ESS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 위원은 “미국의 경우‘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의 두 가지 전력거래 개념을 적용해 전력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다층적인 시장 운영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ESS 등 보조장비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