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소외계층, 바우처로 휴양림 자유롭게 이용해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17개소 서비스제공자 추가 등록
휴양림 40개소서 산림복지 제공… 연내 80개소까지 확대
  • 등록 2017-10-12 오전 10:32:21

    수정 2017-10-12 오전 10:32:21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등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복지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휴양림은 지난해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 소외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이달 현재 △자연휴양림 51개소 △산림욕장 2개소 △치유의 숲 4개소 △유아숲체험원 3개소 △국립산림치유원 1개소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모두 66개소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국공립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