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A씨와 같이 탈루혐의가 큰 의사, 운송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조사2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 50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51명 2030억원, 2011년 596명 3632억원, 2012년 598명 3709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태호 과장은 “4대 중점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하고 이를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또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그동안의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