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카드, 보험 등 권역별 민원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꼽아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를 금지해 고객의 불만을 샀다. 실제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자연 소멸하는 포인트 규모는 한해 약 1000억원. 카드사는 앞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발급 때 연회비 정산방법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정했던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율이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고객은 추가 대출 여력이 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줄어 다소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주소지 등 변경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입력하면 모든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