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이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시위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 허용과 학생들의 수업권 및 교사 교수권 훼손, 학생과 교사간 갈등분쟁의 큰 요소인 휴대폰 사용 허용 등 많은 문제점이 담겨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유치원 및 초중등,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과 함께 본격 반대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 등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함에 따라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교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반대운동은 이같은 상황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