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발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특별법으로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받지 않고 건물 값만 받는 방식이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값을 제외하고 분양해 현재의 절반 수준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측은 대지임대부 건물 분양에 나설 경우 용적률 혜택, 취득, 등록세 등 각종 세금 혜택, 개발 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강북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추가로 할 게 이제 강북지역 고도제한과 용적률 완화"라며 "신도시보다는 강북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난번에는 (강북 재개발과 관련해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했는데, 국토해양부 반발도 있고 해서 250% 이상으로 완화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