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사이트 무단 펌질 위법"

  • 등록 2008-04-08 오후 4:16:41

    수정 2008-04-08 오후 4:16:41

[이데일리 류의성 임일곤기자] UCC(손수제작물)사이트가 저작권자 허락없이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볼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보유업체들이 이와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공동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UCC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이하 제이제이)는 작년 11월 자사가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일본 애니매이션들이 저작권자 허락없이 판도라TV에서 무단으로 업로드돼 배포되고 있다며 `애니메이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는 학원앨리스 등 일본 애니메이션 국내 독점 판권을 갖고 있으며 VOD사이트인 TVee를 운영하고 있다. 판도라TV는 국내 최대 UCC사이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신청인이 보유한 애니메이션을 판도라TV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및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도라TV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로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제이제이 측은 사업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판도라TV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승택 제이제이 이사는 "그간 판도라TV 등 UCC 사이트의 불법 동영상으로 인해 위성 및 IPTV 판권배급사업은 물론 인터넷 무료 VOD 서비스인 TVee 사업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본안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도라TV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 회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콘텐트업체로부터 삭제 요청이 오면 관련 콘텐트를 24시간내 전량 삭제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이같은 작은 소송이 있었는데 판도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해당 업체가 소를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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