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대지지분 6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거주해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단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20평형대의 대지지분은 10평 안팎(용적률 250%), 30평형대 대지지분은 15평 안팎이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는 구입이 까다로워져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차 시범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3차 뉴타운 :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 : 강동 천호· 성내,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