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내 기존아파트, 투자용으로는 못 산다(종합)

16개 촉진지구내 아파트(대지지분 6평이상)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등록 2006-10-18 오후 4:29:45

    수정 2006-10-18 오후 4:29:4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9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서울지역 16개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대지지분 6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거주해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단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살 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시 이용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밝혀야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이용목적을 어기고 임대(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비워두게 되면 매년 한차례씩(최대 3년간) 시세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20평형대의 대지지분은 10평 안팎(용적률 250%), 30평형대 대지지분은 15평 안팎이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는 구입이 까다로워져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1차 시범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3차 뉴타운 :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 : 강동 천호· 성내,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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