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는 비(非)택지지구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지난 3월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택지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도권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각각 전매를 할 수 없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11월 분양예정인 대우건설(047040)의 `푸르지오` 24평~32평형 978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전 평형에 걸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같은달 분양예정인 풍성주택의 `신미주` 아파트도 32, 33평형 438가구가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풍성신미주`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730만원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구에서 이르면 연말께 분양예정인 제일건설의 `풍경채` 34평형 360가구도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이다.
성종수 알젠 대표는 "연내 분양예정인 택지지구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가가 보통 10~20% 낮고 입지여건도 좋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며 "다만, 계약후 3~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 청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