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00만원 싼 원가연동제 아파트 `주목`

동탄신도시·김포장기지구 공급예정
분양가 저렴 장점·5년간 전매금지 감안해야
  • 등록 2005-10-31 오후 2:37:36

    수정 2005-10-31 오후 2:37:36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연내 분양예정인 택지지구내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는 비(非)택지지구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지난 3월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택지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도권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각각 전매를 할 수 없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11월 분양예정인 대우건설(047040)의 `푸르지오` 24평~32평형 978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전 평형에 걸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같은달 분양예정인 풍성주택의 `신미주` 아파트도 32, 33평형 438가구가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풍성신미주`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730만원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이 동탄신도시 5-1블록에 공급하는 `이노스빌·풍경채` 31평~56평형 1316가구도 31평형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5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나머지 평형은 입주 후 등기를 하면 전매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을 훌쩍 넘은 것을 감안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평당 10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구에서 이르면 연말께 분양예정인 제일건설의 `풍경채` 34평형 360가구도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이다.

성종수 알젠 대표는 "연내 분양예정인 택지지구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가가 보통 10~20% 낮고 입지여건도 좋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며 "다만, 계약후 3~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 청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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