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테러방지법 제정 시급"-이상득의원

권진호 보좌관, "테러예방 법적장치 필요"
  • 등록 2004-10-22 오후 3:40:30

    수정 2004-10-22 오후 3:40:30

[edaily 문영재기자] 22일 국회 국방위의 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법적 강제력이 미약한 훈령으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테러 예방과 방지가 어렵다"며 "테러위험정도에 따라 대국민 조기경고제도를 마련하고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대규모, 상시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 테러에 대응키 위해선 현재 형식적이 실무위원회를 해체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어 "30개 위기 유형별 국가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이 마련된 데 반해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는 `경계강화`, `경계 한층 더 강화` 등 위기 정도를 일반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모호하게 돼 있다"며 "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SC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테러대비가) 미비하기도 하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보좌관은 이라크내 자이툰부대 파견 연장에 대해선 "자이툰 부대가 귀국을 하게 되면 군사기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정부의 대의명분에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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