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 상환후 신불자 해제(상보)

성실 이행시 원리금 일부 감면 가능
  • 등록 2004-03-10 오후 12:44:26

    수정 2004-03-10 오후 12:44:26

[edaily 김병수기자] 5000만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해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의 3%를 상환하는 대신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서는 개인 워크아웃과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20만명을 우선 구제하고 5000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약 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초기 유동성자금은 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는 3~6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이 기간중에 신청하는 신불자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이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하고, 채무자에게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될 예정이며, 배드뱅크 사장은 국민은행 이성규 부행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신용불량자가 은행의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 등의 다중 채무자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신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대략 60~70만원 정도"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신불자가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정도여서 추가로 채무를 상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결국 실질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불자에 대한 부채 탕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없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럴해저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이번에 마련한 배드뱅크는 신규 신용불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각종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채무 상황 의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리금의 일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덧붙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자 14만5천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되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에 대한 사후기록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만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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