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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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신협 등의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은 간접적으로 감독한다.
그간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고 감독 규정이 느슨해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규모로 연체율은 약 10%에 달한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6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등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행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어느덧 5 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 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