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2017~2023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275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명이 사망했다.
275건의 사고 중 34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사고발생 시 사망률이 12%가 넘는다. 테트라포드 사고 시 10명 중 1명 이상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91건으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53건) △부산(34건) △제주(28건) △울산(19건) △경남(18건) △충남(12건) △전북(11건) △전남(8건) △인천(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항만법 개정 후 출입통제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부산이 25건으로 제일 많이 적발되었고, 경남 15건, 경북 9건, 충남 3건으로 총 52건(과태료 380만원)이 적발됐다.
테트라포드란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3~5m 크기에 큰 것은 개당 70톤(t)에 넘을 정도로 거대하고 표면이 미끄러워 사고 시 사망 위험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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