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잔혹 살인에 “총포·도검 소지 감독 필요”

"현행법 '신체검사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느슨"
소지 허가 요건 강화·갱신 기간 단축 등 법 정비 제안
  • 등록 2024-07-31 오전 10:49:46

    수정 2024-07-31 오전 10:49:4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본도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31일 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적었다.

이어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생기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썼다.

지난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 길이 120㎝에 달하는 일본도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는 흡연을 하는 피의자를 신고하려 했으며 피의자는 칼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을 계속 미행한 스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피의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을 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며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의자가 흉기로 쓴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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