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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식 ‘25만원 현금살포법’ 법안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의 유연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