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의도 없었다”…유튜버 살해 50대 계획범죄 부인

피의자 "보복할 목적 없었고 고의로 찔렀다"
피해자 가족들 분통 터트리며 항의
  • 등록 2024-06-19 오전 11:32:23

    수정 2024-06-19 오전 11:32:23

부산지법 앞에서 생방송 중이었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 홍 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홍모(56) 씨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고의로 찔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까지 입힌 데 대해 “이 정도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씨 측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가족들은 “내 동생 살려내, 이 살인자야”라고 소리 지르며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후 범행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주에서 붙잡혔다.

체포 직후 홍 씨는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들께 죄송하다. 변명하지 않겠다. 모두들 건강 하시고 행복하시라.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 지겠다” 글을 올렸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했으며 지난해부터 서로를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사건 당일 홍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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