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대신 산안청 수용?…사실 아냐"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 견지"
  • 등록 2024-02-01 오전 10:55:22

    수정 2024-02-01 오전 10:55:2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이하 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간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치를 주장해 온 데 대해 정부·여당은 반대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산안청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양산이 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는 인식 하에 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안청 요청을 수용해서라도, (50인 미만 사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접근하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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