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과 수원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일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정 연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3%(2019~2023년 11월)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올해 11월 기준 145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쟁건수가 2번째로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