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화를 바꾸기 위해 사설 환전 영업소 앞을 서성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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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거나 한도를 초과 환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환전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000달러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환전소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