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인 '2988억'…경남은행 직원 1명이 횡령(종합)

금감원,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발표
사건 초기 562억 대비 5배 이상 많은 규모
BNK금융지주·경남은행, 4월 사고 인지했지만 늑장 대응
여신·인사관리·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 전반 미흡
  • 등록 2023-09-20 오전 11:12:57

    수정 2023-09-20 오후 1:48:4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횡령사고와 관련 총 2988억원의 횡령액을 확인했다며 긴급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8월초 금감원의 초기 검사에서 확인한 562억원의 다섯 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금 횡령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5곳의 사업장에서 13번에 걸쳐 총 1023억원을 횡령했다. 대출 원리금 상황자금 횡령은 2009년 5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16곳의 사업장에서 64번에 걸쳐 총 1965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지주(138930)의 내부통제 미작동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금융지부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지난 2014년 10월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4월 초 해당 직원과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또 BNK금융지주는 사고 인지 후 3개월이 지난 7월말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PF대출 업무와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여신관리의 경우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자 등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상환 업무 처리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방법 등)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허점이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사후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남은행은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하여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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