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30일 살인미수죄로 A(27)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
당시 정문을 거쳐 교내에 들어온 A씨는 교무실에 찾아와 B씨를 찾았고,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B씨를 찌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망상은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위중한 상태였지만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