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
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
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
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