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20년

서울북부지법, 존속살해 혐의 선고
흉기로 수십회 찌른 후 자진신고
"범행 내용·방법 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2-05-13 오전 10:56:22

    수정 2022-05-13 오전 10:56:2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에 살던 A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찾았으며,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금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옆방에는 아버지의 지인 남성이 있었으나 범행을 말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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