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8세 딸 성폭행한 친부 '친권 박탈'

  • 등록 2022-02-24 오전 11:00:37

    수정 2022-02-24 오전 11:00:3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자인 걸 알고도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검은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가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수차례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지난 1월 4일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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