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 맞춰 개인정보 파기 규정 개선

개인정보위, 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22-02-08 오후 12:00:40

    수정 2022-02-08 오후 12:00:4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파기 규정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고쳤다. 그간 블록체인 산업 분야는 보유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때 기술적으로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해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위반 행위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의 정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도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에 대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관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개인정보위 메일을 통해 다음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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