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실제 제공된 심사서비스 부분만 내면 돼요"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시행…출원인 비용 절감효과 기대
  • 등록 2021-11-18 오전 10:39:44

    수정 2021-11-18 오전 10:39:44

특허법 개정 전·후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변경 사항 그래픽=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 만큼 심사청구료가 반환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특허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법 개정안을 보면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4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평균 1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해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해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심사청구료를 출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으로도 특허청은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해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허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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