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동거녀 참혹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21-09-02 오전 11:04:02

    수정 2021-09-02 오전 11:04: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30대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 있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날 B씨는 A씨,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A씨와 다퉜고 식당에서 나온 지인에게 “A씨랑 같이 있으면 오늘 죽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지인은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차를 쫓아가 차에 타고 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곧바로 B씨 집 인근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다 B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B씨의 자녀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욕실에 버리고 도주했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씨와 여행 취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때렸고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자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지속적인 폭력과 강간 등 자녀가 함께 있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됐다”라며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