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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이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어 만일 의협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며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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