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과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가 61만700건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의 부정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번호 유출 등으로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선 해당 금융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보상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에서 각종 개인정보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외장하드에는 신용·체크카드 번호와 함께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카드 사용와 관련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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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다”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