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8월 착공…78가구
  • 등록 2020-05-15 오전 10:45:19

    수정 2020-05-15 오전 10:45:1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주변에 ‘역세권 청년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부지면적은 640.4㎡로 총 78가구가 조성된다.

이 일대는 2호선 역삼역 주변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2019년 10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다. 이후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강남구청의 건축계획·구조·굴토 분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를 거쳐 올해 8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바꿨다.

1호 역세권 충정로 청년주택 (사진=이데일리DB)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는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또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도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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