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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31일 오전 9시 30분쯤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검찰에서 직무유기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달 19일 부하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를 알고도 징계를 미뤄왔다는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4명을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이날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때문에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부터 시작해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내부 자체 개혁과 처벌을 요구해왔지만 묵살당해왔다”며 “지난해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떠밀려왔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묵인이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당시 (고소장 바꿔치기를) 알고 있었지만 묵살했다”며 “이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뿐 아니라 문무일 검찰총장도 고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임 검사는 개인 페이스북에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무일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 대검의 이중잣대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때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