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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 주광덕·윤한홍 의원의 공수처 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공수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되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의 일부 내용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유형을 수사할 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쟁점이 있다고 했다.
대검은 또 공수처가 법안대로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게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대검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