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반대 안 해…특정대상 기소·재정신청권 등 문제"

대검, 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서 보내
"독립기관 아닌 행정부 소속여야…국회서 검토 기대"
  • 등록 2019-05-15 오전 9:10:57

    수정 2019-05-15 오전 9:10:57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 주광덕·윤한홍 의원의 공수처 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공수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되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의 일부 내용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수처의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부분에 대해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현행 법안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그 밖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유형을 수사할 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쟁점이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재정신청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대검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아닌) 사건을 송치한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검은 또 공수처가 법안대로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게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대검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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