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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미 사법당국에 접수될 예정이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현지에서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면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분쟁 절차를 밟느라 송환이 수년간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후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현재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다. 수사단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