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 사실상 190→210만원으로(종합)

기재부, 서비스직 초과근로수당 월20만원까지 비과세 세법개정
'최저임금 인상→고용불안정' 우려 불식 위해 다양한 후속대책
  • 등록 2018-02-06 오전 10:07:08

    수정 2018-02-06 오전 10:07:08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하고자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신청·접수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사실상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3% 수준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6일 발표했다. 원래 생산직근로자에게만 해당하던 월 최대 20만원 이내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 청소, 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을 포함했다. 비과세 기준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까지 늘리기로 한 걸 190만원 이하로 10만원 더 올렸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 약 5만명 확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원(본봉 190만원+초과근로수당 20만원) 이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약 5만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큰 폭(16.4%) 올렸다. 또 이에 따른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20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190만원 미만 직종은 대부분 초과근로가 많은 서비스직이라는 점이었다. 월급이 180만원인 근로자라도 초과근로수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월 190만원이 넘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중기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고 정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었다.

“30명 넘더라도 계속” 추가대책도

정부는 이밖에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원래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 도중 30명을 넘더라도 29명까지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원래는 3개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다. 기업이 지원을 받고자 오히려 정규직 추가 고용을 꺼리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1건당 3000~5000원에서 6000~1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청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줄었다”며 “무료신청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월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현황은 3만6149개 사업장, 8만573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사업장(100만여곳 추정)의 약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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