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오늘부터…대구외대·한중대·서남대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서 24시간 신청·접수 가능
재학생 감면된 고지서 받으려면 1차 신청 이용해야
폐쇄 절차 대구외대·한중대·서남대생 2차 신청 이용
  • 등록 2017-11-17 오전 11:30:24

    수정 2017-11-17 오전 11:33:05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학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액수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려면 이번 1차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복학생·편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 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대학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대구외대·한중대·서남대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은 신청이 제한되며 2차 신청기간인 내년 2월~3월 새로 편입한 대학 소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대학 진학 예정자도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장학금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완료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최소 6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심사는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 최소 6주 이상이 소요된다. 장학재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 개인에게 심사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12월12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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