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도 근로자” 서울고용청 동국대총장 검찰 송치

대학원총학생회 4대보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
조교 노동권 침해 첫 사례…대학가 확산 관심
  • 등록 2017-11-12 오후 7:12:56

    수정 2017-11-12 오후 7:12:5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학원 조교들에게 4대보험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교들이 대학을 고발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 총장은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총학생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행정업무를 맡는 조교는 교직원과 동등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서 “당초 총학생회는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스님)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지만 대학 정관 시행 세칙상 조교 고용에 관한 사용자는 총장인 관계로 한 총장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자는 전 총학생회장(1명)이지만 사건에 연루된 조교가 458명이다 보니 보강수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다른 대학에서도 조교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교들의 집단 고발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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