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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교들이 대학을 고발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 총장은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총학생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고발자는 전 총학생회장(1명)이지만 사건에 연루된 조교가 458명이다 보니 보강수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다른 대학에서도 조교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교들의 집단 고발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