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는 8일 2016년 부동산 시장을 달군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
1.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따지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특히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지방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됐다.
지방은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그동안 없었던 대출규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던 반면 수도권은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데다 분양시장 호조세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또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재고주택과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2.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와의 업역 다툼 논란을 일으켰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변호사가 침범한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법 소지가 많다는 판단을 내리며 공인중개 업계의 손을 들어줬으나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둘러싸고 향후에도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3. 대구·경북 아파트값 하락세로 전환
4. 조선·해운업 불황,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타격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경제에서 조선·해운업 비중이 큰 경남 거제·통영·울산 동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해운업이 호황이던 시절 ‘아파트 분양 불패’를 자랑하던 곳. 하지만 조선·해운 경기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였고 거제의 경우 미분양 물량도 많이 증가했다.
5.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02만 6250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순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청약경쟁률은 치열해졌다. 실제로 2016년 1~10월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4.71대 1로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6. 투자 열기 속 재건축 아파트값·분양가격 신기록 행진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3.3㎡당 4000만원을 돌파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10월에 3.3㎡당 4012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3635만원에 비해 377만원 더 높은 것이다. 분양시장에서는 1월에 분양한 신반포자이 분양가는 3.3㎡당 4457만원에 책정돼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웠다.
7.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강화… 고분양가 제동
지난 8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해 분양가가 비싸다며 이례적으로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최초 분양가는 3.3㎡당 평균 4457만원에 책정됐으나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3.3㎡당 4137만원으로 낮춰 일반분양을 진행했다.
8. 리모델링 요건 완화, 내력벽 철거는 보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동(棟)별로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 가운데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가구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 허용 방침’을 정부가 3년간 유보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지는 못했다.
9.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2016년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25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축소 방침이 주목받으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 몸값이 높아지는 등 이상 현상을 보여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10. 청약 문턱 높인 ‘11·3 부동산 대책’ 발표
과열된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 등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1순위 청약 강화, 계약금 요건 분양가격 상향 조정(기존 5%→10%),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약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전매차익 목적의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