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항고와 함께 두 레즈비언·게이 커플의 제2차 동성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하는 40대 후반의 A레즈비언 커플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18년을 부부로 생활해 왔다. 30대 후반의 B게이 커플도 2008년에 만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부’로서 살아오고 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