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동성결혼 불가 판결에 "항고하겠다"

  • 등록 2016-05-26 오전 11:38:50

    수정 2016-05-26 오전 11:38:50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남성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 감독과 김승환(32)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1심 소송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

김조광수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항고와 함께 두 레즈비언·게이 커플의 제2차 동성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하는 40대 후반의 A레즈비언 커플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18년을 부부로 생활해 왔다. 30대 후반의 B게이 커플도 2008년에 만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부’로서 살아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전날 김조씨 커플이 동성 인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엔 관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불수리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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